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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사회

유엔난민기구의 집행위원회(ExCom)는 매년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어 유엔난민기구의 프로그램과 예산을 검토 및 승인하고, 국제적 보호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유엔난민기구 및 정부, 비정부기구 협력 기관 사이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집행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는 매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본회의 전후로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역사와 임무

집행위원회의 역사와 임무 

1958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결의안 672(XXV)], 1959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1166 (XII)]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유엔 회원국 대표 또는 관련 전문 기관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위원회 구성원들을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입증된 국가 중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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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유엔 총회의 보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총회의 문서의 일환으로 발행됩니다. 집행위원회 보고서는 제3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위해 총회로 직접 제출합니다.

유엔난민기구 규정[제3조]에는 최고대표는 "총회 또는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하는 정책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이사회는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의 정책 결정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집행 및 자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최고대표의 수행 역할에 대한 조언 제공
  • 기금 및 프로그램 검토
  • 최고대표의 기금 호소 권한 부여
  • 연간 예산 목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