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 및 이주
비호 및 이주
혼합 이동(또는 혼합 이주)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경로를 따라 동일한 교통 수단을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동하는 남성, 여성 및 아동들은 무력 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거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합 이동의 일부로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하며 비호신청인, 난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자 미동반 혹은 분리된 아동, 복잡한 상황에 처한 이주민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혼합 이동은 대개 복잡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국제 이동을 형성하는 광범위한 동향, 정책 및 관행과 분리하여 추진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호신청인, 난민, 무국적자 등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들이 이주 정책과 절차, 특히 혼합 이동에 관련된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비롯해 비호신청인,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등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하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주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이주 관련 절차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전문성 기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엔난민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광범위하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주 관련 정책, 관행 및 논의가 비호신청인, 난민 및 무국적자의 특정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체계를 인정하도록 노력합니다.
- 국가와 파트너 기관들이 보호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비호 및 이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유엔난민기구의 임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주, 인신매매 및 관련 상황을 파악합니다.
- 국제 난민 보호 원칙 및 관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지위에 관계 없이 이동 중인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보편적 특성을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데이터와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고, 정책과 지침을 개발하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인신매매와 해상에서의 보호 등 복합 이동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운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난민 혹은 이주민?
난민은 박해, 분쟁, 폭력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상황 등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 결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동일시하거나 난민을 이주민의 하위 범주로 지칭하는 것은 박해나 분쟁을 피해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 간 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온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은 출신국의 상황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특별히 정의하고 보호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을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의 중요한 구분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용어에 관한 관련 유엔난민기구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호 및 이주에 대한 문서
- 안전 장소에 대한 공동 성명
- 보호 정책 보고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출신국으로의 귀환: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 집행위원회 결론 제96호 –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귀환 (2003)
- 비호신청인의 양자 또는 다자간 이송 합의에 관한 유엔난민기구 지침 사항
- 임시보호(Temporary Protection) 혹은 체류 제공의 조치(Stay Arrangements)에 관한 유엔난민기구 지침 사항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주민에 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문
-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문
- 유럽 국경 및 출입국 공무원을 위한 유엔난민기구 보호 교육 매뉴얼
- 국제 이주 상황에서의 난민 보호 및 영구적 해결책
-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