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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본 대한민국과 난민

195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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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upport on Korean war
한국 전쟁시 유엔의 원조
(2000년) 대한민국 정부 UNHCR 집행위원회 회원국 선출, 현재까지 활동 중
(1994년) 난민 신청 접수 시작
(1993년) 국내법에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
(1992년) 대한민국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 가입
(1975년) 베트남 보트피플 한국 상륙, UNHCR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이들의 제3국 정착을 지원
(1950년) 6·25 전쟁으로 파괴된 대한민국의 구호와 재건을 목적으로 유엔 한국재건단(UNKRA) 설립, 6·25 실향민을 돌봄
2001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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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Korean office
UNHCR 한국사무소 개소
(2009년) 민간 모금 활동 시작
(2006년) UNHCR 한국대표부 승격
(2001년) UNHCR 한국사무소 개소
(2001년) 대한민국 내 난민 최초 인정
2011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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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refugee law
난민법 계정 및 시행
(2020년) 법무부, 난민심의과 신설
(2015년)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 시작
(2015년) 정우성 친선대사 임명
(2014년) 대한민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ExCom) 의장국 선출
(2012년) 아시아 최초 독자 난민법 제정
202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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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ed fundmental cooperation agreement
대한민국 유엔난민기구와 '기본협력협정' 서명
(2022년) 대한민국 유엔난민기구와 '기본협력협정' 서명
(2021년)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수용

6.25 전쟁과 UNKRA

UNKRA 설립

1950년, 설립 5주년을 맞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활동을 펴나가고 있던 UN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UN총회 결의문 82번) 설립 이후 처음으로 UN군을 파견하였습니다. 전쟁이 진행 됨에 따라 양측 민간인과 군대, 그리고 16개국으로 구성된 UN군의 사상자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한국의 재건은 외부의 도움없이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구호 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UN은 UN한국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 UNKRA)을 설립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UNKRA 활동

UNKRA는 오늘날의 UNHCR이 난민들과 국내실향민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활동과 비슷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민생안정, 교통, 통신, 주택, 의료, 교육시설 재건과 복구 등 비교적 장기적인 재활사업을 담당했지만, 무엇보다도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난 실향민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회복과 정세 안정으로 그 활동을 마감한 UNKRA와 달리 비슷한 시기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던 UN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는 아직까지 그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UNHCR은 전세계 난민들과 실향민들을 보호할 위임을 받은 유일한 UN 기구로 6.25전쟁과 같은 전쟁이나 무장 충돌로 고향을 떠나 피난해야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NHCR 한국대표부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가 한국에서 확립되고, 세계 난민 상황과 대한민국 내의 난민 상황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 외교부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통일부를 비롯해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미 1970년대 후반에 “베트남 보트피플”의 제3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1951년 난민협약을 비준하고 그 주요 내용을 국내법으로 도입한 이후에는 한국에 상주하는 UNDP(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가 유엔난민기구 명예대표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도쿄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일본 · 한국지역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담당직원을 서울로 파견해 대한민국 내 난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97년 상주 직원 1명으로 2001년 4월 연락사무소의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7월에는 지역사무소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한국대표부로서 지위가 승격되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절차, 난민 처우 등 난민보호체제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난민 현황

매월/분기별 난민현황은 다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내 난민 현황(월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통계자료실 > 통계월보 > 첨부화일 통계월보 중 > 국적 및 난민업무 처리현황

현행 난민법 다운로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